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트 강간 약물 (문단 편집) == 처벌 == 강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며, 매우 반윤리적이다. 법적으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 [[폭행]]으로 간주된다. 즉, 이성에게 이 약물을 써서 저항 불능 상태로 빠뜨리고 성행위(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되며[* [[준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다.''' 준강간은 이미 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한 경우이고, 강간은 저항 불능을 일부러 초래한 경우다.] 또한 의식불명은 생리적 기능 훼손의 일종인 점에서 [[상해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로 처단될 수도 있다.[* 강간상해로 다뤄질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7년 대법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상대방에게 복용케 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자연치유되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연 치유 가능성, 일상 생활에의 지장 초래 여부, 흔히 발생하는 신체의 훼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깨어나 자연 회복되었지만 대법원은 상해를 인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르더라도 상해로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권장 용량의 1.5배~2배에 이르는 과용량을 투약한 사정, 4시간 후 깨어났으나 이내 곧 잠들었고 그와 같은 수면과 각성을 간헐적으로 반복하며 그 사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 그 결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사정 등.] 또한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재우기만 하고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물을 먹인 행위 자체가 상해죄에 해당된다. 대법원(99도4305)의 판단에 따르면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물리적인 상처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 외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실제 약물을 주입 당한 사람이 그 반응으로 실신을 하는 등 외관으로 볼 때 특별한 반응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물로 인해 신체 내부의 호르몬이 변화했거나 혈압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속여서 먹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수면제 외에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물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발정제, 최음제, 비아그라 등도 마찬가지. 속여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사기를 통해 주사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몸에 약물을 주입시키는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수면 가스]]나 [[클로로포름]] 등의 흡입하는 형태로 생체에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해당된다. 물론 그 약물을 주입한 의도에 따라 상해죄가 아닌 그보다 더한 형을 받는다. 강간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여 잠재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강간 자체는 실패한 경우 강간'''미수'''죄가 추가되고, 독살을 시도하여 약물을 주사하였으나 죽진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추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